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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만 60세 정년 법적 의무화 추진"

기사입력 : 2012년07월31일 08:48

최종수정 : 2012년07월31일 08:50

임금피크제 확대도 병행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1일 "현재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연설에서 "새누리당은 무엇보다 노후에도 일할 의지가 있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직업 안정성을 꾀하는 것이 최선의 노후대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사업자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만 60세 이상의 정년이 의무조항이 아닌 탓에,
일반 기업현장에선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공공 부문과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며 "만 60세 정년 연장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물론,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 당장 기업에 부담이 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며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형태를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는 또한 '임금피크제' 확대추진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정년 연장 법제화와 임금피크제가 함께 연계되어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05년부터 이 제도를 시작해 2008년에는 5.7%, 2010년에는 11.2%로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노사합의를 전제로,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기업체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대다수 선진국들이 하는 것 같이 정년을 만 65세로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며 "2020년에는 70세까지 늘리면서 궁극적으로는 정년 제도가 무색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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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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