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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애플, 30일 美 본안소송 앞두고 '날 선 신경전'

기사입력 : 2012년07월26일 09:35

최종수정 : 2012년07월26일 09:44

"3조 피해"vs"아이폰 한대도 못팔았을것"

[뉴스핌=노경은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오는 30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특허침해 본안소송을 앞두고  날카로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하면서 3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데 대해, 삼성전자는 "우리의 통신 특허를 훔치지 않았다면 애플은 아이폰을 한 대도 팔지 못했을 것"이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는 30일 시작되는 특허 침해 본안소송 전 삼성이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공방전에 있어 먼저 날을 세운것은 애플이다. 애플은 지난주 법원에 제출한 특허 침해 관련 변호 내용에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로 총 25억2500만달러, 원화로 약 2조9000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가 애플에 제기한 3G 통신기술 특허료는 삼성이 주장하는 대당 2.4%가 아닌 0.0049달러, 원화로 약 5.6원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삼성전자가 요구하는 로열티는 터무니없다는 게 애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애플이 우리 통신특허를 훔치지 않았다면 애플은 아이폰을 단 한 대도 못 팔았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삼성전자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우리는 지난 1991년부터 이동통신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해왔으며, 오늘날의 스마트폰 기술의 대부분을 개발한 것은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내놓기 거의 20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애플은 통신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자사의 기술을 사용했고, 현재도 아이폰 제품내에 우리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이 아이폰에 공급하는 플래시 메모리와 메인 메모리,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이 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은 소니 등 다른 경쟁자들로부터 차용해온 디자인이며 이는 이미 누구나 비슷하게 차용할 수 있는 공공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오는 30일부터 루시 고 새너제이연방법원 판사 주재로 본격적으로 특허 침해를 둘러싼 시비를 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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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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