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사진행 발언, 자료거부 질타
[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이 10대 기업한테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위 10대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액은 20%에 못미치는 데도 임시투자와 R&D 관련 세액공제는 40~50%나 혜택을 받고 있는 등 과도하다는 것이다.
24일 민주통합당의 홍종학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의 세액공제제도가 재벌과 대기업한테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면 대학생 반값등록금과 청년고용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종학 의원이 기획재정부 출신 전 윤영선 관세청장이 2010년에 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대 기업이 지난 2009년에 납부한 법인세는 6조 7745억원을 나타냈다.
이는 2009년 전체 법인세 납부액 39조 1545억원을 100.0%로 할 경우 17.2%를 차지한다.
반면 상위 10대 기업들이 2009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1조 1260억원으로 전체 2조 1165억원 중에서 53.2%에 달했다. 또 R&D 세액공제는 6405억원을 받아 전체 1조 5185억원 중에서 42.2%의 혜택을 차지했다.
윤영선 전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국세청의 상세 자료를 이용해 법인세 납부액과 임시투자세액공제, R&D세액공제 등을 산출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홍종학 의원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대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액은 23조 6000억원으로 전체 29조 6000억원 중 79.7%를 차지했으며, 세액공제액은 4조 4000억원을 받아 전체 5조 6000억원 중 78.6%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6조원으로 20.3%를 나타냈으며, 세액공제액은 1조 2000억원으로 24.4%를 받았다.
홍종학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답변 자료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법인세를 3.9배 더 부담했으니 세액공제도 3.7배나 더 높게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변했다”며 “이같은 정부 답변은 윤영선씨의 박사논문으로 보면 재벌과 대기업에 편중적인 터무니없는 답변”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기획재정부한테 상위 10대 기업의 조세감면액을 파악하여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개별기업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현황 자료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국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일반인인 윤영선씨한테는 국세정보를 제공하느냐”고 질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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