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생보사의 변액보험 특별계정 보수 관련 공시기준이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23개 생보사의 각기 다른 기준을 통한 공시로 외부 통제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해 계약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감사원은 금융위원회 감사 결과 "변액보험 특별계정 관련 보수를 성격과 귀속주체에 따라 구분해 공시하고 미집행액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이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23개 생명보험사의 각종 보수의 인출·집행실태(2009년 4월~2011년 말)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자산운용사보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높게 책정했으며, 2006년경부터는 보험사마다 다른 기준 적용으로 보험사 관리보수에 대한 외부통제 등이 어려워졌다.
운용보수 중 보험사 관리보수의 비중도 계속 높아져 관리보수 수준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말까지 운용보수로 징수한 9033억 원의 76.3%에 이르렀다.
또 보수분류 기준과 귀속주체에 대한 혼동으로 인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돼야 할 보수잔액을 보험사가 취해 보험계약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보험사에 귀속되는 관리보수와 자산운용사에 귀속되는 투자일임보수 구분이 되지 않아 투자일임보수 절감액이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사에 귀속돼 보험사가 과도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금융위에 변액보험 특별계정 관련 보수를 성격과 귀속주체에 따라 관리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로 구분 공시와 더불어 보험사에 귀속되는 관리보수를 제외한 투자일임보수 등의 미집행액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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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