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등록제로 전환된 물류창고업자의 등록 시한이 내달 6일로 다가왔다.
23일 국토해양부는 물류창고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지난 2월 5일 시행한 물류창고업 등록제의 등록기간이 8월 6일로 만료됨에 따라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서둘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야적장)를 소유 또는 임차해 경영하는 사업자다.
물류창고 사업자는 물류창고가 위치한 시·도에 등록하거나, 시·군·구에 재위임한 시·도는 물류창고 소재지의 시·군·구에 등록해야하며, 무역항 중 국가관리항 내의 물류창고는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냉동창고 등은 새로 등록하지 않으나, 영업중인 물류창고 중 일부만 보세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창고의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해야 한다.
현재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1000㎡ 이상 창고는 7000여 동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영업용이 아닌 자가운영창고도 포함돼 있어 실제 등록대상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는 오는 8월 6일 이후 기존 물류창고업자의 등록이 완료되면 전국의 등록현황과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등록·허가된 보세창고 등 창고 현황을 집계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 물류창고업자가 8월 6일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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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23일 국토해양부는 물류창고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지난 2월 5일 시행한 물류창고업 등록제의 등록기간이 8월 6일로 만료됨에 따라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서둘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야적장)를 소유 또는 임차해 경영하는 사업자다.
물류창고 사업자는 물류창고가 위치한 시·도에 등록하거나, 시·군·구에 재위임한 시·도는 물류창고 소재지의 시·군·구에 등록해야하며, 무역항 중 국가관리항 내의 물류창고는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냉동창고 등은 새로 등록하지 않으나, 영업중인 물류창고 중 일부만 보세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창고의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해야 한다.
현재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1000㎡ 이상 창고는 7000여 동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영업용이 아닌 자가운영창고도 포함돼 있어 실제 등록대상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는 오는 8월 6일 이후 기존 물류창고업자의 등록이 완료되면 전국의 등록현황과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등록·허가된 보세창고 등 창고 현황을 집계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 물류창고업자가 8월 6일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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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