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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 유발하는 채권추심 중단될까

기사입력 : 2012년07월18일 16:38

최종수정 : 2012년07월18일 16:38

-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 서민금융보호 6법 발의

[뉴스핌=함지현 기자] 시도 때도없이 찾아가 겁을 주고 사생활을 해치는 채권 추심이 근절될 수 있을까.

민주통합당 최재천·서영교 의원과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은 참여연대·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자제한법 개정안 ▲대부업법 개정안 ▲과잉대출규제법 ▲파산법 개정안 ▲보증인보호에관한특별법 개정안 등 '서민금융보호 6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안은 채권추심자가 야간에 방문·전화 등으로 채무자의 공포심·불안감을 유발시켜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주간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문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대가 없이 호의로 이뤄지는 보증의 경우도 보증의 최고한도를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호의 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했다.

최고이자율을 연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불법고리대 근절을 위해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약정 자체를 전부 무효로 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이자를 전혀 받을 수 없도록 한다.

또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를 약탈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채권자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한 상환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해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했다.

회생절자와 개인회생절차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가압류 등의 중지명령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파산신청의 개시 전까지는 법원이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서영교 의원측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 가압류를 당하면 주거의 안정이 어렵고 이사 등의 문제로 돈도 못 버니 채무의 변재가 힘들어 회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하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을 받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당연복권 되지만 면책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현재 소득 및 기대수익, 현재의 채무, 고용상황, 자산 등을 고려하지 않거나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하는 과잉대출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채무자는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 대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지만 금융기관이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가계의 채무 때문에 인권을 무시당하고 가정의 삶이 파괴당하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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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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