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부풀리고 해외지사도 거짓말… 피해 보증보험 가입도 '가짜'
[뉴스핌=최영수 기자] '해외 명문대 입학'을 미끼로 부당광고를 일삼아 온 유학원 16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16개 유학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유학원은 (주)유학닷컴, 에듀하우스(주), (주)종로유학원, (주)지씨엔, (주)유학허브, (주)이디엠유학센터, (주)유학하우스, 유학넷, (주)이지고잉크리에이션, (주)세계유학정보센타, (주)이지아이티, (주)영국유학박람회, (주)유원커뮤니케이션즈, (주)테이크드림 등 모두 16곳이다.
스마트유학, 영국유학원(서초구 소재) 2곳은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나머지 14곳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들 유학원들은 해외 명문대 입학이 100% 보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합격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많은 유학생이 합격하고 있는 것처럼 합격자 수를 부풀려 광고했으며, 단순 협력업체를 해외지사로 광고하는 등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유학과 관련없는 해외이주알선업, 해외직업소개와 관련해 의무보험에 가입했으면서 유학 관련 피해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심지어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약관과 전혀 다른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위 로고와 함께 '표준약관 사용'이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유학 및 어학연수 관련 상담은 총 1954건으로 2010년 799건, 2011년 828건, 2012년 상반기 327건 등 매년 증가 추세여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유학원의 부당광고에 대한 최초의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조치함으로써 유학업계 전반의 부당 광고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유학 30만명 시대를 맞아 최근 공정위의 유학 및 어학연수 관련 표준약관 개정·보급과 함께 유학원의 광고 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효과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서 확인된 부당 광고내용이 업계 전반에 전파되어 사업자들의 자정노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유학협회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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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