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내 기숙사가 입사 학생들에게 식권 끼워팔기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기숙사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기숙사 입사 시 구내식당 이용에 필요한 식권을 매월 60장씩 의무 구입하도록 강제해 왔다.
식권이 장당 2500원으로 한 달에 15만원의 식권을 강제로 사야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는 대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끼워팔기 행위의 경우 위법성 판단기준은 주된 상품(기숙사 이용)과 종된 상품(식권)의 별개 상품성, 동반구입 강제 가능성,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 침해 가능성, 공정거래저해 효과 >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 등이다.
대학교 기숙사는 인근 하숙시설에 비해 강의실이 가깝고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입사 경쟁률이 치열하다.
공정위는 이런 상황에서 식권의 의무구입을 거부할 경우 입사가 쉽지 않아 입사희망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외부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이 하루 두 끼에 해당하는 식권을 모두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 식권이 발생하고 학생들은 이를 이용해 우유나 라면으로 교환하고 있어 생활비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성균관대는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올해 2학기부터는 기숙사 의무식을 폐지하고 식권제도도 변경키로 자진시정했다.
학생들은 앞으로는 식권 의무구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구입하더라도 구매량 선택폭을 넓혀 수요에 따른 구매가 가능하게 됐다.
고병희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대학교측의 자진시정을 고려해 경고조치만 하고 시정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통보에 동일유사 관행을 조속히 개선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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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