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기본권 제한 vs 소송남발 우려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최근 잇따라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자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4대강 건설사 담합'이나 지난 1월 '삼성-LG전자 담합'과 같이 피해규모가 큰 대규모 담합사건에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봐주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에서는 공정위가 법률 내 징계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공정거래 파수꾼으로 제 역할을 못하자 이미 공정위한테만 단독으로 부여된 검찰 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책임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공정위 전속고발권, "관치시대 유산…면죄부 수단 전락"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권을 공정위가 독점하는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71조 내용인데, 이에 따라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의 판단과 실행 여부가 중요하다.
전속고발권제도는 5공화국 태동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정당과 국회를 해산시킨 상태에서 1980년 12월 공정거래법을 제정, 이듬해 4월 처음 시행한 이래 32년간 유지돼 왔다.
도입 이후 정부가 공정경쟁 질서 구축보다는 검찰 고발권을 틀어쥐고 '관치'를 통해 재계를 통제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은 "전속고발권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보다 행정기관의 처분권을 우선하는 관치시대의 유산"이라면서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는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불공정행위를 피해자가 고발조차 할 수 없게 함에 따라 심각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정부가 불공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10년간 검찰에 총 63건을 고발했는데, 검찰 기소율도 매우 낮았고 대부분 법인에 대한 벌금형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공정위가 중대한 범죄는 과징금으로 처리하고 경미한 범죄만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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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재원의원실) |
◆ 공정위 "형사처벌보다 민사구제 활성화해야"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전속고발권을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형사적인 처벌을 현재보다 강화할 경우 과잉·중복제재로 인해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구제를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정중원 경쟁정책국장은 "공정위의 행정적 제재와 사법당국의 형사적 제재가 중복되어 기업부담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면서 "전속고발제는 행정조치의 보완적 처벌수단인 형사제재의 과잉을 막기 위한 1차적 여과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 피해보상의 실효성을 감안하면 민사적 구제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사 손배소송이 활성화되면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실질적으로 구제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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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도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책임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 중이다.
정중원 국장은 "현재 합리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면서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경우 전속고발권 폐지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아 19대 첫 국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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