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기방지 위한 제도개선 방향‘ 발표
[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부정 목적의 계약을 차단하는 등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상품개발 단계에서는 상품 출시 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험사기 영향 평가를 실시해 취약요인이 발견되면 상품설계수정 등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상품판매 단계에서는 인수심사 강화 등을 통해 부정 목적의 계약의 원천 차단과 보험정보를 효율적으로 모으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시 피보험자의 동의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자살에 대한 보험사의 무보장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허위, 과장 보험금 청구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관련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부과근거를 마련하는 등 처벌 수위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개발․계약인수단계에서 보험사기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 보험금 누수 사전방지를 통해 선량한 가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과잉진료, 허위청구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타인의 사망보험 가입시 피보험자 동의여부 확인 강화와 민․관간 정보공유 확대는 7~8월 중 시행된다.
법령․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과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사항은 3분기에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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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