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평가 기준 및 결과 통보, 계약해지 시 소명기회 부여 등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간 채널계약 절차 관련 합리적,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채널계약과 관련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이 평가기준, 평가이행 방안 등 채널계약 관련 평가계획을 매년 상반기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PP들이 다음년도 계약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분기 등을 기준으로 평가결과를 알린다.
또 계약만료일 2월 이전에 계약해지 등에 대한 잠정 결과를 통보한 후 이에 대한 공식 소명절차를 거쳐서 계약만료일 1월 이전에 최종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3년 채널계약부터 적용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상 채널 제공과 관련한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는 효력을 갖게 된다.
기본적으로 PP들은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채널을 제공받아야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채널 수에 비해 PP 수는 과다하기 때문에 통상 채널 구성 권한을 갖는 유료방송사업자가 거래상 우위에 있는 구조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실제로 상당수 유료방송사업자가 채널 구성을 위한 평가기준 공개, 평가결과 통지, 계약해지여부 사전 통보 등 계약상 중요 절차를 공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등 채널계약 과정에서 PP의 절차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PP는 차년도 계약 여부 등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예측할 수 없어 불안정한 사업환경에 직면하게 됐다.
반면 유료방송사업자는 채널계약 절차를 자의적으로 운영해 채널계약 관련 부당한 반대급부를 요구하거나 계열 PP를 부당하게 우대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높아지는 불공정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유료방송사업자와 PP 등 관련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채널계약 체결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들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PP들과 채널계약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절차적 준수 사항들을 제시해 자의적으로 운영돼 온 채널계약 체결 절차 등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PP들은 좀 더 예측가능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PP가 그 가치에 상응하는 채널을 제공받을 것”이라며 “정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한 방송시장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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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