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예년 보다 늦게 찾아온 장마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예상치 못한 폭우와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 침수가 발생할 경우 수 많은 이재민들은 당장 피해복구와 재난에 따른 보상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천재지변에 따른 주택의 침수, 유실, 반파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재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정부의 구제정책과 방법에 대해 정리했다.
먼저 집중 폭우 또는 태풍에 따른 주택손실이 50% 이상의 경우 관계법령(재해구호법 등)에 따라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및 복구비용을 국고나 지방비에서 재난 지원금, 임시주거시설, 융자지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이 50% 이상 파손 또는 유실된 가구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구사업 및 구호비용을 지원하며 이재민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피해사실을 작성, 시장, 군수, 구청장, 읍, 면, 동장 등에 신고해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여행,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상황 파악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 및 독거노인으로 신고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신고기한이 일부 연장될 수 있다.
자연재해에 따른 주택피해 보상지원금 산정과 지원기준은 자가주택(自家)인 경우 주택이 침수되면 가구당 6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지원되며, 주택의 전파 및 유실의 경우는 동별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30%(900만원)가 지원된다.
세입자가 주택파손, 유실, 침수, 반파 등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300만원 전액이 지급되며 세입자 보조는 가구당 보증금 및 6개월간 임대료가 지원된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팀장은 "올 여름, 폭우 등에 따른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보상제도를 꼼꼼히 파악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다만 피해를 입었더라도 1가구 2주택 소유자들의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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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특히,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 침수가 발생할 경우 수 많은 이재민들은 당장 피해복구와 재난에 따른 보상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천재지변에 따른 주택의 침수, 유실, 반파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재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정부의 구제정책과 방법에 대해 정리했다.
아울러 주택이 50% 이상 파손 또는 유실된 가구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구사업 및 구호비용을 지원하며 이재민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피해사실을 작성, 시장, 군수, 구청장, 읍, 면, 동장 등에 신고해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여행,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상황 파악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 및 독거노인으로 신고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신고기한이 일부 연장될 수 있다.
자연재해에 따른 주택피해 보상지원금 산정과 지원기준은 자가주택(自家)인 경우 주택이 침수되면 가구당 6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지원되며, 주택의 전파 및 유실의 경우는 동별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30%(900만원)가 지원된다.
세입자가 주택파손, 유실, 침수, 반파 등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300만원 전액이 지급되며 세입자 보조는 가구당 보증금 및 6개월간 임대료가 지원된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팀장은 "올 여름, 폭우 등에 따른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보상제도를 꼼꼼히 파악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다만 피해를 입었더라도 1가구 2주택 소유자들의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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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