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동반성장이라는 취지 아래 시작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닥쳤다. 상생의 취지가 지자체별-기업단위별 이해득실 다툼의 요소로 변하고 있어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구(區)별로 다르게 반영하는 규제 탓에 상인들과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면서 또 다른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 대형마트들은 지난 4월 강동구와 성북구를 시작으로 첫 의무휴업에 들어갔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했던 것.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SSM 측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강제 휴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일이 커졌다.
승소 판결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처음 시행했던 강동구와 송파구가 다시 지난달부터 첫 정상영업에 들어가는가 한편, 군포와 속초 등 지방 대형마트까지 정상영업을 재개하는 등 의무휴업 정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지난 4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처음으로 시행한지 고작 3개월도 안돼 벌어진 상황이다.
애당초 취지를 뒤엎을 규제였으면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
대형마트 등 업계에서는 의무휴업에 따른 매출 하락을 막기 위한 강구책으로 휴업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겠지만, 지자체별 다르게 시행했던 규제 탓에 재래시장 상인들과 소비자들은 혼란속의 3개월을 보냈다.
소비자들은 문닫은 마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했고, 재래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반사이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반드시 의무휴일은 지켜져야할 것이며 더이상 소상공인을 죽음의 길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고 입장이다.
또 일부 상인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조례가 아닌 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엇이든 첫 시행이후 득과실을 따지기 전에 시행착오라는 것을 겪기 마련이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 잇속 챙기기 바쁜 대형마트들의 행동에 화까지 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 3개월 동안 남은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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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