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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두관 대선 출마 선언문 "내게 힘이 되는 나라, 평등국가를 향하여!"

기사입력 : 2012년07월08일 16:51

최종수정 : 2012년07월08일 16:56

김두관 전 전남지사가 8일 해남땅끝마을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뉴스핌=백현지 기자]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서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내게 힘이 되는 나라, 평등국가를 향하여!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여기는 한반도의 최남단 땅끝마을입니다.
땅끝이라 불리지만, 고개 들어 바다를 보면,
태평양을 바라보는 ‘첫마을’입니다.
그리고 저 광대한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힘찬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이곳 땅끝에서,
민족의 번영과 도약을 위해,
내게 힘이 되는 나라, 평등국가를 만들기 위해,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중산층은 몰락하고,
삶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평화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희망은 사라지고, 불안이 온통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부와 신분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계층이동의 길은 막혔고, 공평과 정의는 실종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을 크게 바꾸자는 세력과
대한민국 이대로 좋다는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이번 대선은 재벌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세력과
재벌의 부당한 횡포를 막아내야 한다는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특권층 정당, 새누리당이 정권을 연장하면,
그것은 곧 2기 이명박 정부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법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정의는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특권공화국, 재벌공화국이 되고 있습니다.
재벌의 힘이 국가권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금융은 탐욕에 물들어 있습니다.
국가는 더 이상 서민의 삶을 보듬어주지 않습니다.
2만 달러를 돌파했다는데 성장의 열매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불평등과 양극화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에 내일은 없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바뀌어야 합니다.
국가는 극소수 기득권자를 위한 ‘요새’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강자의 횡포를 방관하면서 강자를 돕는 국가가 아니라,
서민의 삶에 힘이 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사 대신 산으로 출근했습니다.
산은 국가보다 따뜻하게 가장들을 맞아주었습니다.
이제 산보다 더 포근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국가개조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 ‘좀 더 나은’이 아닌, ‘다른’대한민국으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은 성장과 효율을 위해
불균형을 감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은 모로 가도 성장만 하면 된다는
거짓신화를 믿지 않습니다.

재벌과 특권의 독식경제를 끝내고
나눔경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경제의 초점을 중산층과 중소기업,
서민과 소상공인, 지방과 소외된 지역에 두고
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나눔경제요, 이것이 참된 성장입니다.
나눌수록 파이는 커집니다.

지금의 경제구조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구조화된 불평등체제에서는 더 이상의 발전도,
삶의 개선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은 국가가 민간 영역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2012년의 시대정신은 박정희식 개발독재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여, 평등국가를 여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평등사회’로 가야 합니다.
평등국가의 실현을 통해서, 경제의 체질과
국가운영의 근본을 바꾸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양대 원리는 자유와 평등입니다.
다시 민주주의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계층이동이 가능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평등이 새로운 발전의 동력이 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평등국가!
이것이 김두관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평등이 기본원리로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평등을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그 결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평등사회를 구현하려면
첫째, 출발선상에서는 약자를 먼저 배려하여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과정에서는 사회적 강자와 약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결과에서는 차등을 인정하더라도
국가가 합리적 조정을 통해 격차를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평등은 이장, 군수, 장관, 도지사를 거치면서
변치 않는 저의 철학이었습니다.
국민을 화나게 하는 모든 기득권과 불평등한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불환빈, 환불균”, “백성들은 가난한 것에 노하기 보다는
불공정에 화낸다”는 논어 구절을
제 좌우명으로 삼아 왔습니다.
“언덕은 낮춰보아도 사람은 내려보아서는 안된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평생 가슴에 품어왔습니다.

이장 시절의 일이 떠오릅니다.
마을 공동어장에서 조개를 키워 얻은 수익을
일부 주민만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민들을 설득하여 마을 어장의 수익금을
모든 주민에게 배당하도록 했습니다.
나눔과 배려와 연대를 제도화했습니다.
군수, 장관, 도지사 시절 변함없는 저의 철학이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는
저의 정치적 유전자로 자리잡았습니다.
유행 따라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이해하고 온몸으로 실천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는
저의 정치혈맥이자 정치근육입니다.

작은 이슬방울에도 우주의 원리가 담겨있습니다.
작은 마을이 이슬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우주입니다.
이제 그 우주에서 나눔과 배려와 연대를 실현하겠습니다.
평등국가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 내 삶에 힘이 되는 나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사람입니다.
사람경쟁력이 높은 사회가 평등국가의 모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추동하는 힘은 평등과 균형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제대로 실현해야
평등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패자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로는 부족합니다.
덜 성공한 사람은 있어도 영원한 패자는 없는
나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너를 이겨야 내가 사는’ '정글의 법칙'을 버리고
‘네가 살아야 나도 살 수 있는’
‘숲의 법칙'을 도입해야 합니다.
국민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나라가 아니라
식구처럼 따뜻하게 보듬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평등국가로 가는 첫 발걸음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 서민과 중산층의 매월 생계비를 50만원 줄이겠습니다.
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게 가장 급한 일입니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야 합니다.

통신비는 전기, 수도와 같은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음성과 문자를 무료화하고, 망을 개방하며
WiFi 정부망을 구축하여 통신비를 전기요금, 수도요금처럼
대폭 낮추겠습니다.

기름은 서민들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생필품입니다.
정유사에 대한 원가검증제도를 통해 유류비를 낮추겠습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대폭 절감하겠습니다.
논술고사 폐지로 대학입시를 단순화하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서민재산의 대부분이 주거비에 들어가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겠습니다.
주택수당을 도입하고
하우스푸어 주택의 임대조건부 매입으로
주거비를 대폭 낮추겠습니다.

의료 혜택은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중질환에 대한 전면적 급여확대와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의료비를 낮추겠습니다.

△ 학비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이 단 한명도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 국공립대학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직업교육형 고등교육은 전면 무상화 하겠습니다.
사회균형선발을 30%까지 의무화하고,
공공부문의 채용에 지역인재 할당제를 도입해서,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겠습니다.

△ 모든 사회적 자원을 일자리와 연계하겠습니다.
조세감면, 공제제도를 비롯한 각종 혜택이
고스란히 재벌에게 돌아가는 것을 차단하고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연 52조원 규모의 조달청 구매 등 공공부문의 입찰에
친환경과 고용을 중시하는
최고가치입찰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일하는 여성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상한액을 늘려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들의 육아휴직도 실질화 하겠습니다.
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설치되는 직장보육시설을
300인 이하인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 국가가 노후를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전쟁과 궁핍의 시대를 겪고
오늘의 우리를 만든 1세대 어르신들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임기내에 2배로 인상하겠습니다.
노인들의 틀니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하고
틀니를 위한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로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활발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 새로운 분권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새로운 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비중이 8대 2인 현재의 재정구조를
선진국처럼 6대 4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밀착형 지방분권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역은 강화되어야 하고, 수도권은 인간다워야 합니다.
지방검사장 직선제와 자치경찰제, 교육자치로
중앙의 권력을 확실히 지역으로 넘기겠습니다.

△ 한반도경제공동체를 열겠습니다.
남북관계는 이제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경협의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7000조원에 달하는 북한의 지하자원을 남과 북이 공동개발하여
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겠습니다.
이를 위해 취임 원년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습니다.

△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가체제를 만들겠습니다.
탈핵, 재생에너지에 의한 국가에너지체계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2040년까지 ‘원전 제로(0)국가’로 가겠습니다.
탈토건, 생태지향의 지속가능한 국가환경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생태가치를 실현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왜 김두관인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지난 5년간 이명박대통령에게 속았습니다.
향후 5년간 또 속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대통령과 박근혜의원은
재벌과 특권층이라는 지지기반이 똑같고,
독선과 불통이라는 정치스타일이 똑같고,
잘못해도 절대 사과하지 않는 것이 똑같습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국민을 상대로 끊임없이 대화하고 경청하면서
매사에 임해왔습니다.
좋은 리더십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소통과 경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군수, 도지사 시절 소수파 지방정부를 이끌면서,
공무원과 관료는 물론 정치적 반대파까지
소통과 설득으로 돌파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조를 위해서는
관료들과 재벌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정책기조를 정하지 못해 우왕좌왕해서도 안 됩니다.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재벌의 횡포와 관료의 장막을 돌파해야 합니다.
그러한 용기와, 지혜, 역량을 갖춘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저 김두관이야말로 강력하게 재벌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두관 만이 기득권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세기에 21세기의 가치를
이미 온몸으로 실천한‘검증된 미래’입니다.
친환경, 주민자치, 국민주권, 직접소통의
미래가치를 성공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과거와 미래의 대결로 가야 승산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채 독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를 중시하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적인
국정운영의 전통을 확립하겠습니다.

이제 내전과 같은 정치문화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상생과 통합으로 70%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어 박수 속에 임기를 마치겠습니다.
반대자들까지 포용하는‘통큰 리더쉽’이야말로
저 김두관만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성장했습니다.
현장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뼈속부터 서민입니다.
아래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서민대중의 애환과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농민의 아픔, 장애인의 서러움, 노인의 고독함,
여성의 고단함, 실업자의 고통을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아래에서부터’,
서러운 이웃의 기침소리를 들어가며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감히 제가 섬김의 정치, 섬김의 정부,
국민 아래 김두관, 국민 아래 대통령을 말하는 자신감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국민 아래 김두관’과
‘국민 위의 박근혜’의 대결입니다.
‘국민을 섬기는 김두관’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의 대결입니다.

경청, 현장, 소통, 서민을 상징하는 김두관,
오만, 독선, 불통, 최상류층을 상징하는 박근혜,
국민여러분!
둘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민이 키워서 이 자리에 온 김두관,
국민 다수가 원하는 개혁을 망설임없이 추진할 수 있는
야권의 유일한 필승카드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서민을 저의 멘토로 모시겠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조원, 용산참사 유족,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등
이 땅의 민초들이야말로 저의 멘토입니다.
새로운 체제, 2013체제를 상징하는
2013명의 서민멘토단을 SNS로 초청하겠습니다.

집권후에는 99%를 대표하는 만민공동체를 수시로 열겠습니다.
늘 99%의 소망과 염원을 경청하겠습니다.
2013년체제를 공고히 할 만민공동체를 열어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섬기겠습니다.
소통의 정치, 섬김의 정치, 공감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 결어

산업화하는데 20년 걸렸습니다.
민주화하는데 또한 20년 걸렸습니다.
이번 대선은 평등국가로 가는
20년 여행의 첫 출발지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이제 평등국가로 가기 위한
최후의 일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하려면 민주·개혁·진보 진영이
총단결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부터 공동정권, 연합정치의 탄탄한 경험을 쌓은
저 김두관,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총단결을 이끌어낼 깃발이 되겠습니다.
정권교체의 신호탄이 되겠습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나라,
평등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이가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나라.
빼앗기지 않고 뺏지 않는 나라,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을 이루는 최선봉에
국민 아래 김두관이 서겠습니다. /2012. 7. 8. 해남 땅끝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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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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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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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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