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훈·유승민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았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친박(친박근혜)계 경제통들이 최고세율 적용의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하는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 개정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검토해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사안으로 현재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말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급하다는 게 친박계 경제통들의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의 입장이라 향후 여야 간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놓고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7일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고세율 적용 대상이 전체소득자의 0.16%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를 넓게 잡아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출신의 친박계 경제통인 유승민 의원은 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법안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급한 것 같다"며 "18대 국회에서 (논의 끝에) 3억원으로 하기로 통과된지 얼마 안 됐는데 한해도 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로 (개정)하는 것은 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서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한 것에 찬성한다기보다는 3억원이 조금 높다고는 생각한다"며 "3억원에서 낮추는 데는 찬성하지만 지금 정기국회에서 바로 1억5000만원으로 통과하는 것은 너무 급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의장이 이번에 개정 대상으로 삼은 부분은 지난해 12월 31일 여야 간 진통끝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당초 여야 의원 52명은 지난해 말 '2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수정안을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3억원 초과' 적용의 수정안을 주장했고, 본회의 표결에서는 새누리당 안이 통과됐다. 현행 '3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결국 올해 초부터 시행된 것이다.
UCLA 경제학 박사 출신의 친박계 경제통인 이혜훈 최고위원도 비슷한 입장이다.
이 최고위원은 "새로운 세율을 시작한지 6개월밖에 안 됐다"면서 "장기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세부담이 급격히 느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의장실 관계자는 "이 법안은 법안 통과로 인한 부작용이나 성과를 지켜봐야 하는 차원과는 다르다"며 "실질적인 '한국판 버핏세'라고 하기에는 (3억원 초과 최고세율 적용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문제제기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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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