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가맹점간 카드 수수료 격차 1%p로 축소된다

기사입력 : 2012년07월04일 14:18

최종수정 : 2012년07월04일 14:21

중소기맹점 수수료율 1.5%로 인하

[뉴스핌=김연순 기자] 대형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가 현행 3%p(1.5~4.5%)에서 1%p(1.5~2.7%) 정도로 축소된다.

카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게 되고,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1.5%의 우대수수료율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해선 중소서민금융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형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계속됐다"면서 "정부는 가맹점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35년 만에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적격비용에 미달하는 가맹점수수료 요구가 법으로 금지된다. 또 수수료 부담 경감 목적의 부당한 대가요구도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부담 요구 ▲ 가맹점수수료율을 카드매출액 구간별로 연동시킬 것을 요구 ▲ 카드 결제처리 관련 전산설비 비용 부담 등을 강요 ▲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 등 결제대금의 지급기한, 부가서비스 비용부담률, 기타 비용부담 등에 대한 거래조건 변경 요구 ▲ 그 밖에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부당행위에 포함된다.

부당행위 위반시에는 대형가맹점 및 요구를 수용한 카드사도 제재를 받게 된다. 대형가맹점의 경우 시정요구와 필요시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카드사는 시정요구 및 시정 불이행시 3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 4월 기준으로 대형가맹점은 총 5만4000개 법인 중 234개 법인에 해당하고 매출비중은 42.5%에 달한다.

또한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1.8% 대비 0.3%p 내린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223만개의 가맹점 중 68%인 152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해선 국장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고 불합리한 업종별 수수료체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맹점별 수수료체계로 전환된다"면서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가 기존 3%p에서 약 1%p 정도로 축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여신전문협회 추정에 따르면 전체 223만개 가맹점 중 96%에 해당하는 214만개 가맹점이 현행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간 가맹계약을 중점적으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이 국장은 "카드사가 수수료 산정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거나,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카드사에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정요구, 제재,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및 모범규준을 마련한 후 오는 12월까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신 체계 적용 준비 및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업계 자율로 9월에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