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청구방법 다양화 등 고려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시 배상청구의 편의성 제고와 배상혜택 확대 등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해 손해배상 관련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현행 이용약관에 배상청구 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하고 장애시간 기산시점을 신고한 때로 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배상 기준금액도 낮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또 실제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약관과 달리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 편의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했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연구기관(정보통신산업연구원), 통신사업자(KT, LGU+, SKT 등), 협회(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통신장애 손해배상 제도개선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그동안 소비자단체, 학계 및 법조계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배상청구 방법 ▲장애 발생 기산 시점 ▲배상 기준시간 ▲배상액 기준 등 4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이달 중순까지 이동통신 분야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이달 말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3사분기 중에 이용약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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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