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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구조조정 업체 枯死할 판"

기사입력 : 2012년07월03일 10:20

최종수정 : 2012년07월03일 10:25

[뉴스핌=이동훈 기자] 워크아웃·법정관리 건설사들이 회생보다는 금융권 채권 회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업계의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3일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가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50위 이내 업체 중 2008년이후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25개사의 사업구조, 상시종업원, 자산변동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금융기관들이 채권회수에만 급급하고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지원에는 인색해 제도의 근본취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대한건설협회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공공공사 물량감소와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 건설환경 악화로 현재 상위150개 업체중 워크아웃 18개사, 법정관리 7개사 등 25개사가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해당업체들의 사업구조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주거용건축 비중이 전체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가 경영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요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상당수업체가 미착공 PF사업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해 쓰러졌음을 감안하면 주택경기 침체가 위기를 초래한 주요인이었음이 더욱 분명해진다고 건설협회측은 분석했다.
 
워크아웃업체는 민간부문 공종별로는 건축에 대한 의존도가 크며, 특히 주택에 대한 의존도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워크아웃 돌입후에는 비중이 대폭 축소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택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40%에 육박하고 있어, 워크아웃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주택경기 회복과 함께 적정수준의 신규분양사업이 유지돼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진단됐다.
  
법정관리업체는 워크아웃업체에 비해 공공부문, 토목공종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이한 점은 2006년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500억에서 300억 이상공사로 확대된 직후인 2007년 주택사업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 물량부족과 수익성 악화 만회를 위한 무리한 주택사업 확대가 경영위기를 초래한 주요인으로 나타났다고 건설협회측은 설명했다.
 
이들 구조조정중인 25개사의 국내건설계약액 점유비중은 2008년 11.3%를 차지했지만 2011년에는 4.6%에 그쳐 무려 60% 가까이 축소됐다. 워크아웃업체는 2008년 7.9%에서 2011년 3.9%로 50.6% 축소됐고, 법정관리업체는 같은기간 중 3.3%에서 0.3%로 90.9%가 축소돼 절차 진행에 따른 사업위축이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시장의 경우 2008년대비 2011년 국내건설계약액 점유비중이 10.7%에서 3.4%로 68.2% 축소돼 공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컷던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법정관리업체는 거의 전적으로 공공공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조조정중인 건설업체의 상시종업원수 현황을 보면 2008년말 1만7022명에 달했던 상시종업원이 2011년말 현재 8474명으로 50.2%인 8548명이 몸담고 있던 기업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워크아웃업체는 2011년 현재 6331명으로 2008년대비 46.9% 감소했고 법정관리업체는 같은기간중 58.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인력구조조정이 강력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중인 건설업체의 유형자산·재고자산은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2009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워크아웃업체는 2008년 3조 2242억원에서 2011년 1조 5829억원으로 50.9% 감소했고, 같은기간 법정관리업체는 6673억원에서 3628억원으로 4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재고자산이 사옥, 사업용 토지 등 영업활동과 직결되는 자산이므로 지속적인 감소는 장기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건설협회는 설명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건설협회관계자는 "기업회생을 위해 마련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제도가 ‘기업살리기’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채권회수의 수단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며 "공사수입금이나 자산매각대금중 일정부분은 신규사업에 재투자돼야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자생력을 길러 나갈 수 있는데 신규사업에 재투자 없이 채권회수만 진행될 경우  기업은 결국 고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채권단도 동반자 입장에서 기업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채권회수보다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라며 "수익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우량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통해 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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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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