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와 투자 7월 호 발간, 유형별 은퇴 후 월급 만들기
[뉴스핌=이에라 기자] 미래에셋은퇴교육센터는 ‘은퇴와 투자’ 7월호(25호)에서 가족유형별, 직업별 은퇴 후 월급 만들기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은퇴와 투자 7월호에서는 가족형태별로 ▲ 맞벌이 ▲ 외벌이 ▲미혼 싱글가구와 직업별로 ▲직장인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각각 형태별 은퇴 후 월급 만들기에 대해 제시했다.
가족형태별로 보면 맞벌이는 현역시절처럼 노후에도 연금 맞벌이를 준비해야 한다. 두 사람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 잘 관리하더라도 적정 노후생활비에 80%는 준비할 수 있다. 이 외에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가족의 위험을 덜어 주는 소득보상보험(종신보험, CI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외벌이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노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외벌이 가정은 공적연금의 혜택도 경제활동을 하는 쪽으로 집중된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통해 노후를 대비 할 수 있다.
미혼 싱글가구는 홀로 보낼 노후를 위해 연금부터 챙겨야 한다.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부양해 줄 배우자가 없고 자녀도 없다. 미혼 싱글가구는 기본적인 연금은 물론이고 추가로 간병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직업별로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는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과 연금보험은 절세와 동시에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금융상품이다.
일반 자영업자는 개인연금부터 챙겨야 한다. 연금저축 외에도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활용해 연금저축에 의한 소득공제와는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노후의료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공무원도 은퇴 후에는 필요한 의료비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므로 특히 의료실비보험이 필요하다.
김동엽 미래에셋자산운용 은퇴교육센터장은 "이제는 노후자금을 은퇴 시점에 일시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처럼 다달이 생활비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은퇴 후 월급만들기 방법은 가족유형과 직업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에 유형에 맞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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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