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9월 말까지 업종별 협회 중심으로 진행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협회(OPA)와 함께 주민번호 사용제한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신규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주민번호 미사용 환경을 위한 사업자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신규제도에 대해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몰협회 등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주민번호 사용 제한과 관련해 사례별 법규 적용 및 전환 절차 방법, 주민번호 대체수단 등을 설명하며 그 외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도입되는 개인정보 누출시 이용자 통지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등 신규제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KISA, OPA 등 전문기관이 패널로 참여하는 질의응답 및 사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제도 시행에 대해 사업자가 궁금한 사항들을 답변하고, 이 자리에서 논의된 결과는 정책 집행에 참고로 활용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사용제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등의 신규제도가 조기 정착돼길 바란다”며 “사업자가 신규제도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번호 미사용 환경을 위한 사업자 설명회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을 통해 일정 확인 및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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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