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27일 시작된 전국건설노동조합의 파업이 정부와 합의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수습 국면에 돌입했다.
28일 국토해양부와 건설노조에 따르면 대표단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협상을 갖고 건설노조의 18개 요구안 중 9개 요구안을 수용키로 합의했다.
건설노조는 파업 첫날인 27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북, 대구, 울산, 광주 등 지방을 중심으로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28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했지만 정부가 건설노조의 요구안 가운데 9개안에 대해 수용키로 합의하면서 사실상 총파업이 이틀 만에 종료됐다.
이날 합의된 사항은 ▲장비임대료 및 임금 체불근절대책 마련, ▲건설기계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의무화, ▲건설기계임대료 실태조사, ▲건설기계리콜제 도입, ▲화물로 등록된 덤프 규제 강화, ▲타워크레인 벽체지지 방식 원칙화, ▲타워크레인 민간업체 위탁검사 폐지, ▲건설노동자 적정 임금제 도입, ▲악천후 수당(동절기 휴업수당 등) 도입 등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요구사항은 일정 부분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인상, 체불해결 등 지역별 사안에 대해 개별 사업장별로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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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28일 국토해양부와 건설노조에 따르면 대표단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협상을 갖고 건설노조의 18개 요구안 중 9개 요구안을 수용키로 합의했다.
건설노조는 파업 첫날인 27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북, 대구, 울산, 광주 등 지방을 중심으로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28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했지만 정부가 건설노조의 요구안 가운데 9개안에 대해 수용키로 합의하면서 사실상 총파업이 이틀 만에 종료됐다.
이날 합의된 사항은 ▲장비임대료 및 임금 체불근절대책 마련, ▲건설기계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의무화, ▲건설기계임대료 실태조사, ▲건설기계리콜제 도입, ▲화물로 등록된 덤프 규제 강화, ▲타워크레인 벽체지지 방식 원칙화, ▲타워크레인 민간업체 위탁검사 폐지, ▲건설노동자 적정 임금제 도입, ▲악천후 수당(동절기 휴업수당 등) 도입 등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요구사항은 일정 부분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인상, 체불해결 등 지역별 사안에 대해 개별 사업장별로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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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