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올해 하반기 중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연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되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시 임차인 보증한도도 확대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중산·서민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10년 이상 적립하는 펀드(주식편입비율 40% 이상)에 대해 펀드납입액의 40%(연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식(국내 주식에 한함) 편입비율이 최소 40% 이상인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기존 펀드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신규펀드만 허용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업계 전산인프라를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베이비부머 고령화 등을 감안해 노후생활 안정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부부(주택소유자 및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되며,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재산세 감면(25%) 혜택에 대한 일몰도 연장 추진된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시 일정요건 하에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자금 마련을 위한 보증지원을 하기로 했다.
보증대상·한도 등 지원요건을 마련하고 필요시 보증재원 확충을 추진하며, 구체적인 보증대상·한도·비율 등 지원요건 및 절차를 7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정상화뱅크의 재원을 확충해 은행권이 보유중인 부실PF 채권 추가 매입 및 신규자금 지원을 통해 정상화를 도모한다.
기존에 운영중인 PF정상화뱅크에 은행들이 추가출자를 하는 형태로 필요자금을 확보하며 추가매입 규모는 연말까지 2조원 수준이다.
금융위 고승범 금융정책국장은 "우선 9월중 1조원 수준의 부실PF채권을 매입할 것"이라며 "추가 부실PF사업장과 은행 자체정상화 지연 사업장을 중심으로 12월까지 추가로 1조원 수준의 부실PF채권 매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3조원 규모의 P-CBO를 발행하고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재시행을 추진해 중소건설사의 자금난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고승범 국장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보다 직불형 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제율 또는 공제한도 조정 등 다양한 우대방안을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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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