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통합진보당 신·구당권파 '일진일퇴' 거듭

기사입력 : 2012년06월28일 17:34

최종수정 : 2012년06월28일 17:34

- 신당권파 '2차 보고서'에 구당권파 '재투표 문제'로 맞서

[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 신·구 당권파가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이며 내홍의 골이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다.

신당권파가 '부정·부실을 재확인한 2차 진상조사 보고서'로 압박하자 구당권파는 '당 대표 인터넷투표 문제에 따른 재투표'로 되받아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출처=통합진보당 홈페이지>
통진당은 지난 27일 '진상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및 대책 특별위원회'는 입장발표를 통해 "19대 국회의원 비례경선과정은 선거관리 과정에서부터 현장투표과정, 온라인투표과정까지 부정을 방조한 부실의 과정이었다"면서 부정과 부실이 있었음을 재확인했다.

당 차원에서 이뤄진 부정·부실의 책임을 지기위해 비례경선 후보의 전원 사퇴를 촉구해오던 신당권파에게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다.

구당권파는 1차 보고서의 부실함을 구실로 2차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하지만 2차 조사결과에 따라 비례경선 후보자 중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틴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사퇴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구당권파가) 2차 진상조사특위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해왔다"며 "1차 조사보고서의 총괄적인 결론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사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통합진보당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구당권파로 분류되는 김미희 의원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편파적 운영과 부실보고서 강행 채택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3차 진상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사태는 구당권파가 조사보고서에 대해 '은폐되고 부당한 보고서'라며 버티고, 신당권파는 두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형국으로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던 중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구당권파가 신당권파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생겼다.

신당권파가 주축인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책임지고 진행하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인터넷투표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구당권파는 이 과정에서 1만 7900여 명의 당원 투표가 무효화되는 것과 인터넷투표 관리업체를 선정한 혁신비대위의 책임을 물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새로 선거관리를 맡고 지도부 선출 직전까지 최소한의 기간 동안 당무를 살필 '비상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도 요구했다. 더불어 현재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맡은 업체인 우일소프트의 제외도 요구하는 등 그야말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구당권파인 김선동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에서 "1만 7900여당원의 투표가 사라진 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실규명도 없이, 분명한 재발방지 대책도 없이, 무조건 이대로 선거를 강행하자는 것인가"라며 "당직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려고 한다면 부실한 선거관리의 당사자들이 즉각 사퇴하고 엄정한 선거관리를 맡고 지도부 선출 직전까지 당무를 살필 비상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규 의원도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비대위의 가장 큰 임무는 안정적인 선거 관리다. 당원들과 국민들께 약속한 시한 내에 반드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활동의 중요 목표"라며 "안정적으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시기에 정작 본인들이 대표부터 최고위원까지 후보로 출마해 당권 도전에만 여념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혁신비대위가 급조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안전성, 신뢰성, 공정성 모두가 결여 된 것으로 공당의 투표시스템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임이 이번 사태를 통해 명백히 증명됐다"며 "기존의 안정적인 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투표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혁신비대위 강기갑 선거본부 박승흡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실부정 선거에 따른 트라우마가 봉인조치라는 선관위의 결정을 가져온 것이다. 이에 따른 책임은 선관위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투표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당직선거가 재개될 수 있는 조치로 재투표를 통해 새 지도부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통진당 게시판에서도 당원 간 치열한 논쟁

통진당 게시판에도 신당권파 혹은 구당권파와 의견과 방향이 같은 당원들의 논쟁이 한창이다.

한 당원은 "구당권파에서 원하는대로 진상조사위 꾸려줬는데 같은 결과 나온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도대체 얼마만큼 해줘야 만족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자기들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공정한 건가"라고 말했다.

다른 당원은 "진상조사특위가 외부인사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김동한 위원장을 포함해 자주파 인사들이 다수고 대부분 민병렬이 검토해 구당권파 취향을 최대한 존중해 구성된 인사"라며 "이런 인사들마저 등을 돌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재투표 논란보다 부정·부실을 재확인한 2차 진상조사 보고서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신당권파의 의견에 동의하는 견해들이다.

반면 구당권파에 동조하는 한 당원은 "혁신비대위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른 당원도 "선거하는 동안 기가 막힌 사건들의 연속"이라며 "혁신비대위 지지하는 송재영 후보는 조중동에 우리 당원들의 신상정보를 원본 그대로 넘겼다"고 불쾌함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투표 중단 사태, 당원명부 불법유출. 혁신비대위와 중앙선관위는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부정선거로 혁신을 말하며 나온 비대위가 부정선거의 당사자들이 돼 진정성과 정당성 모두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비대위의 목적인 원활한 투표를 이행하지 못하고 재투표까지 가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구당권파의 의견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진보당 당직선거 출마자 604명도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선관위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원인이 해명되지 않은 채 불안정한 현재의 투표시스템으로는 선거를 치러서는 결코 안 된다"며 "당 대표와 각각 최고위원 후보의 선본에서 추천한 선관위원들로 구성된 비상선거관리원회를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신·구당권파 공방, 투표에는 큰 영향 없을 것"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통진당 내부의 공방이 정작 당내 선거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란 분석도 제기됐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은 "당 대표선거를 다시 하는데 투표 참여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어차피 내부 사람들이 강하게 권력 투쟁을 하는 대세가 반영될 것"이며 "투표를 하는 진성당원들이 구당권파와 신당권파 중 어느 쪽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비교적 분명한 편이므로 이번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원장은 "진상조사는 국민을 위한 용도지만 이번 투표는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당의 진로를 걱정하는 마음에 입장을 바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진당의 당권 선거가 당내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것보다 양극화된 지지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승리의 열쇠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중앙선관위 재투표 결정까지…전운위서 세부사항 조율 중

혁신비대위는 지난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시당직선거 온라인투표시스템 업체로 우일소프트를 낙찰했다.

지난 25일 투표를 시작한 통진당은 지난 4·11총선 비례대표 후보문제가 '소스코드'를 열어본 데서 비롯됐다는 '트라우마(악몽)' 때문에 서버를 관리업체도 열어보지 못하게 '봉인'한 채 이번 선거를 진행했다.

투표 진행 도중 투표과정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항의와 제보가 이어지자 27일 당 대표 후보 선관위 참관인과 중앙선관위 참관하에 서버 봉인 해체 후 관련 작업을 했다.

그 결과 임시값을 결과값으로 저장하는 과정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시스템의 오류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파일 2개가 사라졌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이미 진행된 투표값에 대해 신뢰할 수 없어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인터넷투표가 일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당규 58조에 따라 재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혁신비대위는 28일 전국 운영위원회에 다음 달 2일부터 7일까지 엿새간 당직선거 재투표 일정을 제안한 상태다.

현재 전운위는 ▲중지된 전국동시당직선거 재투표 결정 ▲재투표 당규에 근거 7일 이내 실시 ▲전문가 구성해 투표중단 원인 규명 ▲원인 규명 후 재투표 시기 일정 조정 등은 중앙선관위에 위임 ▲중앙선관위 재구성 관련, 윤상화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하고 신임중앙선관위원장으로 이상희 노원 공동위원장, 선관위원에 김성현 전국운영위원 1인 추가 등을 결정했다. 아울러 이전 선관위원 6인은 유임키로 해 중앙선관위원은 위원장 1인, 위원 7인 등 총 8인으로 구성됐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