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의 특가 할인항공권 이용계약 취소시 환불불가 및 예약 취소불가를 규정하는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루프트한자는 그동안 판촉 할인항공권에 대해 일방적으로 항공운임 전액과 유류 및 보안 할증료를 환불하지 않고 예약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사용했다. 대부분의 국내외 항공사는 예약취소시 환불하는 것이 관행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판촉 할인항공권은 상시 할인항공권에 비해 요금이 약 21%(28만원) 저렴한 것에 불과하지만 위약금은 일반 할인항공권보다 5배(104만 1000원)가 넘었다.
유럽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동종 업계의 판촉 할인항공권 관련 위약금 부과관행을 보더라도 루프트한자의 위약금은 과중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루프트한자는 시정권고서 수령일부터 60일내에 개선해야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고발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항공사에 대한 환불관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중국남방항공과 싱가폴항공이 환불불가 조항에 대하여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권고와 자진시정을 계기로 관련 업계의 불공정한 환불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피해가 구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10여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환불불가 등 약관법 위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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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