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노조가 체불임대료 해결 등을요구하며 27일 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건설노조의 건설현장 작업거부를 자제해 줄 것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토부는 건설노조와 수차 대화를 통해 건설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협의해 왔다. 건설현장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인 건설기계임대료 체불문제 해소를 위해 올 4월부터 장비대금지급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임대료 지급을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임대료지급보증제도의 도입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소속 산하기관(LH공사, 도공 등) 발주공사현장에서 대금이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제대로 지급되는지를 발주처에서 확인하는 제도를 올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한편, 정부가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보장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 는 시장경제 원칙이나 법리상 수용하기 곤란하나, 적정 임대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여건(원수급자의 적정 공사비 확보 지원,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등)을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건설노조의 작업거부 등 파업시에도 공사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현장점거나 공사방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대체 인력과 장비의 투입, 자체시설 활용, 공정변경 등을 통해 공사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현장에서 공사차질은 예상되나,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작업거부 장기화는 곤란하다"며 "그동안 정부와 건설노조간 협의를 통해 체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노력해 왔는 바, 어려운 건설경기 여건을 고려해 건설노조가 작업거부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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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