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는 관광객을 상대로 자행되고 있는 택시·콜밴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7월 한 달 동안 현장단속과 CCTV를 병행한 전방위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오전 9시~오후 11시까지 김포공항에 1일 2개조 총 8명의 현장단속원을 투입해 입·출국장, 국내·국제선 택시승차대 등을 순회하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 외국인 관광객만을 골라 태우거나 ▲ 요금을 흥정하며 호객하는 행위 ▲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 부당요금을 청구하는 등 모든 불법 영업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콜밴에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조작해 운행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택시가 미터기 미사용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40만원, 콜밴이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60만원과 함께 운행정지 60일에 처한다.
정법권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외국인의 관광 편의와 서울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영업을 하는 택시·콜밴이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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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