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파생상품, IT, 회계분야 등 특정부문의 검사에 외부전문인력 활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올해 중 컨설팅사, 보안전문기관, 회계법인, 보험계리법인 등 외부전문기관 소속 총 57명의 전문인력을 36개 금융회사 종합검사 등에 검사원으로 지정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하반기에 투입대상 금융회사와 투입 인원 수를 대폭 확대해 IT전문가 30명 등 총 50명의 분야별 외부전문인력을 31개 금융회사 현장검사에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상반기에 파생전문가, 공인회계사 및 보험계리사 등 총 7명의 외부전문인력을 보험 3개사, 은행 2개사 등 총 5개 금융회사 종합검사 등에 투입한 바 있다.
금감원은 전문성 및 소속 전문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대형 컨설팅사, 회계법인, 계리법인을 외부전문기관으로 선정했으며 IT부문은 전문성 및 공공성을 고려해 보안전문기관을 현재 선정중에 있다.
검사에 투입되는 파생전문가는 파생상품 가치평가의 적정성 점검 등을, 공인회계사의 경우 주로 자산·부채실사 등을 담당한다. 또 보험계리사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적립의 적정성 점검 등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고 발전속도도 빠른 파생상품, IT, 회계분야 등 검사에 외부전문인력을 활용해 검사업무의 전문성 및 개방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올해 외부전문인력을 검사현장에 투입한 결과 파생상품 공정가치의 전문적 평가와 신종유가증권 회계처리에 대한 정밀진단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에 외부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및 정보유출 등의 문제점과 관련 금융회사와 회계감사, 경영진단 등 용역계약 등이 체결된 기관 등을 검사투입시 배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정보유출의 예방을 위해 비밀유지 의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검사시 별도로 외부전문인력으로부터 복무 및 검사와 관련된 검사원 복무수칙 등 제규정을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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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