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및 구류…비례대표 승계시한 연장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제출
[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구갑)은 17일 19대 국회 첫 법안으로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 금지를 핵심으로 한 도로교통법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된 운전 중 DMB 시청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운전 중 DMB 시청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나왔으며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시 금지되기는 했으나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위험한 운전 중 DMB시청을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없던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운전자의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은 물론 이어폰을 이용해 방송이나 음악을 듣는 행위도 함께 처벌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 금지 ▲이어폰을 이용한 방송이나 음악을 듣는 행위 등을 추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중 비례대표 의원의 사퇴에 따른 승계시한을 현행 '임기만료 120일'에서 '임기만료 18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박 의원은 "임기만료 3개월을 남기고 새로운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승계할 경우 예산심사 등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들에 대해 세비 등이 지원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경제부장 출신으로 4선인 박 의원은 지난 4일 국회부의장 후보를 뽑는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총 127표 가운데 86표를 얻어 야당몫 부의장에 내정됐다. 박 의원은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을 지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