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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채권시장 일본식 장기불황 '불안한' 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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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적색경보 ..獨 메르켈 결단 주목

오는 17일 ‘그렉시트(Grexit)’ 여부를 판가름할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와 은행권 부실로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제기되는 스페인 등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가 심상찮다.

보수적 시각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금융당국의 수장마저 최근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 충격”이라는 발언을 내놓는 등 작금의 경제 상황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형국이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악화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미 각 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관점에서 최악의 사태를 준비하자는 의미로, 유로존 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당국과 각계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뉴스핌=김사헌 기자] 글로벌 채권시장에서는 이미 세계경제에 대한 적색경보가 울리고 있다.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일부 안전한 나라가 발행한 국채를 보유하려는 수요가 쏠리면서 금리는 이해 불가능한 영역까지 내려갔다.

독일 2년물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영역으로 내려갔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명목으로 1.5% 미만인 상황이다. 이는 독일 단기 국채를 보유하기 위해 비용을 낸다거나 매년 실질적인 손해를 보면서 미국에 10년간 돈을 빌려줄 의사가 있다는 얘기와 같은데, 세계경제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디플레이션에 접어들거나 혹은 일시적인 대재앙(공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 채권시장, 일본식 장기불황 예감


지금 세계경제는 유럽의 채무 위기가 심화되는 동시에 주요국 경기가 빠르게 식으면서 전반적인 약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유로존은 경기침체에 빠져들고 있고, 미국 고용 창출 규모는 석달 연속 기대치 이하로 나오면서 경기 회복 모멘텀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세계경제를 이끌 엔진이 될 것이라고 했던 대형 신흥경제국들도 사정이 좋지 않다. 브라질 경제성장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지고, 인도의 성장률도 5% 선까지 하락할 정도로 경착륙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률도 7%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위기 이후 경기침체를 겪고난 세계경제가 다시 빠르게 약화되는 것은 과거 일본식 장기침체의 경험을 닮아가는 것이란 판단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식 장기 불황은 별 것 아닐 수도 있다. 유럽에서 은행 도산, 국가 부도 그리고 공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2의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이은 금융시장의 참화와 세계경제의 새로운 대공황 상태가 발생할 것이란 공포가 밀려들고 있다.

그리스가 17일 총선을 거치면서 유로존을 이탈하게 된다거나, 스페인 은행 도산이 심화되고 유럽 전역의 자본흐름이 막히게 된다면 이런 공포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지난 2008년만 해도 전 세계 정책당국이 모여 적극적인 위기 대응에 나섰지만, 지금은 그럴 여력이 많이 소진되었다는 점에서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아직 중앙은행이나 재정의 무기고가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마음놓고 사용할 정도가 되지도 않고 또 그 화력을 자신하기도 힘들다.


◆ 정책 여력 소진된 지금, '열쇠 쥔' 메르켈이 나서야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것을 막는 길은 먼저 '결자해지(結者解之)'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코노미스트지 최신호는 결국에는 유럽 정치인들이 모여 유로화의 미래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하며, 이런 결단이 세계경제의 하강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경제적 참화는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관점에서 유럽의 운명은 독일의 여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결정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앙겔라 메르켈
메르켈 총리는 전 세계로부터 유로존의 생존을 책임지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문제는 독일에 있지 않고 잘못된 선택은 물론 개혁을 게을리한 회원국들 때문이다. 하지만 유로가 붕괴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독일이 된다. 게다가 그리스, 아일랜드 외에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 채무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나라들의 문제는 채권국들의 잘못된 판단과 행위에도 기인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면적인 재정긴축과 섣부른 구제금융 계획 그리고 유로화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재정 및 금융동맹 노선의 거부 역시 유로의 파국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다. 이런 면에서는 독일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의 비난이 베를린으로 향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미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국들 사이에서는 유로화를 지키지 위해 메르켈 총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동의가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긴축에만 집중하지 말고 좀 더 경제성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이동 시키자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유로화를 보충하기 위해 금융동맹(범유로존 예금보험 및 은행감독, 공통의 은행 자본재편 및 청산 수단)을 추구하고, 공통의 안전자산(국채)을 발행하기 위한 제한적 형태의 채무 상호화 그리고 곤란을 겪고 있는 주변국들의 점진적인 채무부담 해소를 위한 여유있는 조정 계획을 수용하는 것 등도 있다.

메르켈 총리가 이런 외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독일 국민을 강하게 설득하지 못하는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국민들이 잘못을 선택한 주변국을 구제하거나 혹은 유로의 붕괴라는 불편한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해야만 한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독일 국민들이 채무의 상호화를 결사 반대하는 것은 이런 불편한 선택이 없이도 유로화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메르켈 총리는 과감하게도 양갈래 정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긴축 요구과 구제금융 거부 만이 유럽의 개혁을 촉진할 것이란 믿음과, 다른 한편 실제로 재앙이 발생하였을 때 독일이 신속하게 구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확신 때문에 가능한 태도다.


◆ 독일의 태도가 위험한 이유

이 중에서 개혁을 강제하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도 있다. 이탈리아에서 베를루스코니가 제거된 것이나 남유럽 전역에서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긴축과 개혁 움직임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도한 긴축으로 인해 발생한 경기침체는 점차 문제를 키우는 자멸적인 행보가 되고 있다. 유럽 전역에서 채무 부담이 증가하면서 정치적인 극단에 호소가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질질끄는 '머들스루(muddle-through)' 접근방식은 지친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유로화의 붕괴 위험을 높이고 있다.

독일이 유럽중앙은행(ECB)을 통해 막대한 유동성을 투입하는 식으로 막판에 구원자로 나설 수 있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해 보인다. 만약 스페인에서 전면적인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를 막을 수단은 없을 것이고, 그리스가 붕괴된다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럽 전역으로의 위기의 전염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미국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와 같이 과감한 대응으로 시장을 굴복시키는 것과 같은 대책을 도입하기를 거부했다.

결국 그 동안 메르켈이 구사한 전략이 일부는 올바른 것이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는 그런 성과를 상쇄하고 남을 정도의 파괴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금융시장과 국제사회는 메르켈 총리가 오는 28일 유럽 정상회담에서 유로화를 지키기 위한 보다 분명한 원칙과 계획을 제출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스 총선의 결과가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킨다면 그보다 일찍 긴급 회담을 통해 그 계획을 발표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계획은 유로호를 사수하기 위한 독일의 분명한 약속이 담김으로써 시장의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 공동구제기금을 통한 스페인 은행 자본증강과 같은 보다 깊은 통합의 길을 여는 대책도 나와야 한다.

메르켈 총리가 이런 방향으로 적극 움직인다면 독일 국민들의 지지율이 떨어질 위험은 높아질 것이지만, 그 위험은 큰 보상을 함께 가져올 수 있다. 독일이 보다 확실한 약속을 보여주어야 ECB도 좀 더 과감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참화에 대한 공포가 가시면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서 빠른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세계경제가 경기둔화와 정책적 실패로 기우뚱 거리기는 할지라도 재앙은 피해갈 수 있다. 이런 모든 것의 출발이 메르켈 총리의 어께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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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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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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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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