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소송과는 무관..재무적 판단
-에버랜드 자사주 매입 작업에 참여 결정
[뉴스핌=이강혁 기자] CJ가 삼성에버랜드 보유지분 2.35%(5만8823주·1070억5786억원)을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삼성가 형제간 상속소송이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돌입한 가운데 결정된 사안이어서 재계의 이목이 쏠린다.
하지만 CJ의 이번 삼성에버랜드 지분매각 결정은 비핵심 자산 처분에 따른 투자 효율성 차원의 결정으로, 삼성가 형제간 소송과는 무관하다는 게 CJ 측의 설명이다.
이날 CJ와 삼성에버랜드 등에 따르면 이번 지분매각 결정은 삼성에버랜드가 개정 상법에 따른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안이다.
삼성에버랜드는 금산법 해소를 위해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을 자사주로 취득하려면 다른 주주들에게도 지분매각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안해야할 의무가 있다.
시한은 이달 7일까지다.
이에 따라 CJ는 그동안 삼성에버랜드 보유지분의 매각을 고민해 왔다.
시장 일각에서는 CJ의 정치적 결정을 고려해 지분매각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었다.
이재현 CJ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7000억원대 상속 주식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CJ는 이런 일각의 시선을 뒤로하고 지분매각을 결정했다.
CJ 관계자는 "상속소송 문제를 고려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룹의 재무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CJ 입장에서 삼성에버랜드 지분매각은 그룹의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다.
대한통운 인수와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신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차입이 꾸준하게 증가해 왔기 때문이다.
1000억원이 넘는 실탄이 곳간에 쌓인다면 그만큼 그룹 운영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셈이다.
삼성에버랜드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40만주 한도의 자사주 매입을 결의한 바 있다.
총 주식 수의 16%에 해당하는 규모로, CJ를 포함해 삼성카드(3.64%), 한국장학재단(4.25%), 삼성꿈장학재단(4.12%), 한솔제지(0.3%), 한솔케이칼(0.53%), 신세계(0.1%) 등 주주들을 고려한 한도다. 적용한 가격은 삼성카드가 KCC에 에버랜드 지분을 넘길 때 적용한 주당 182만원이 같이 적용된다.
CJ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전량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면서 "다른 주주들이 신청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매각이 잘 마무리될 수 있을지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에버랜드의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결정한 상태다. 실익적 측면과 함께 삼성이 헌납했던 지분을 다시 삼성에게 넘기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판다이 깔려 있다.
장학재단 측은 대신, 매각주간사를 통해 삼성에버랜드 보유지분 매각 작업은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