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공정경쟁규약 시행…금품 제공 원칙적 금지
[뉴스핌=최영수 기자] 치과기재업계의 리베이트 판단기준이 오는 8월부터는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최근 대한치과기재협회가 심사를 요청해 온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부당한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쌍벌제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치과 관련 보건의료인 단체 및 보건복지부와 규약 제정을 협의해 왔다.
이번에 제정된 규약은 협회의 하위규정 제정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별 준수원칙이 구체화된다.
또한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품류 제공행위는 개별 행위유형별 허용원칙과 절차를 규정해 보건의료인의 예측가능성과 법 집행의 투명성 제고할 방침이다.
더불어 환자별 맞춤시술, 반복사용, 숙련도가 요구되는 치과용 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도 마련된다. 그밖에 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를 같은 수의 내·외부 인사로 구성해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제약분야('10년), 의료기기분야('11년)에 이어 임플란트 등 치과기재분야의 경제적 이익제공에 대한 허용범위 및 부당리베이트 판단기준이 정립되어, 의료 전 분야의 공정경쟁규약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협회가 규약의 하위규정을 마련할 때 공정위는 부당리베이트 근절 등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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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