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농심이 오는 12월까지 국내 삼다수 공급 사업을 계속하게 됐다.
1일 법원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는 지난 31일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농심은 오는 12월 14일까지 삼다수 공급을 계속 진행하게 된다.
제주개발공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 효력이 종료되는 오는 12월 15일 삼다수 공급을 위한 새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마다 계약하는 시점이 12월정도였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계약기간으로 인정해서 이같은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새 사업자 선정 등 정해진 것은 없고 일단 올해 말까지는 삼다수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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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