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업체의 약품 가격을 인하한 정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5일 종근당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국민건강보험의 만성적인 적자로 국민들의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리베이트 지급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목적은 정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종근당 16개 약품의 가격인하를 단행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09년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최대 20%까지 인하하는 리베이트-약가 연동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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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