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7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을 분양 받을 경우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간이 2~3년 단축된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에도 전매제한 기간은 8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17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했다. 현재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강화·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 위주로 거래부진과 신규분양 저조가 지속되는 만큼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일반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7년 내지 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시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 분양주택(약 6.2만 세대)도 완화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적용 받도록 했다.
분양당시 인근 시세비율은 보금자리주택의 경우에는 LH공사에, 민영주택(보금자리 외의 주택)은 해당 시·군·구의 주택관련 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을 완화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적정규모(50세대 범위내)의 블록을 하나의 단위로 개발하는 단독주택 용지로서 단독주택과 3층이하 공동주택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호 이상에서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호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시 30호 미만은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청약경쟁 등이 배제되는 건축허가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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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