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5월말 개원하는 19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17일 재입법 예고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R&D 투자 확대, 전문 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비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범부처적으로 협의 및 조정기구를 운영, 향후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게 취지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 서비스산업 R&D투자 확대 유도 ▲ 유망 서비스산업 선정 및 지원 ▲ 서비스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 마련 ▲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전문연구센터 지정 및 지원 등이 담겨져 있다.
또 이같은 서비스산업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 각부처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추진실적을 점검하거나 개선의견을 통보하며 ▲ 부처간 이견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한편 유망 서비스산업 선정, R&D 및 인력양성, 규제개혁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이 법은 오는 18일부터 1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이후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말 시작되는 제19대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의 강종석 서비스경제과장은 “지난해 12월말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했으나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다시 재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했다”며 산업간융합 등 신서비스업들을 포괄하고 서비스업의 선진화를 위한 법률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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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