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건설업계가 저축은행발 유탄에 맞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단 건설업계 전반에 번질 파급효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PF사업이 활발하지도 않으며 무엇보다 이번에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저축은행 4곳에 물린 PF대출규모는 앞서 문을 닫은 저축은행 PF대출규모에 비하면 적은 규모라 일단 큰 규모의 소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구나 대형건설사들은 저축은행 부실 위기가 불거진 지난해부터 대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규모가 대폭 줄어든 만큼 대형사들의 위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등 4곳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렸다. 현재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뒤따르고 있어 4곳 모두 쉽게 정상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저축은행 4곳에 묶인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모두 6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우선 공격적인 부동산PF대출을 추진했던 솔로몬저축은행이 3270억원 규모로 가장 많고, 다음은 한국저축은행이 1825억원으로 1000억대 이상의 PF대출 규모를 갖고 있다. 그리고 미래저축은행과 한주저축은행은 각각 783억원과 158억원의 대출 규모를 갖고 있는 상태다.
이는 지난해 말 저축은행 PF대출규모인 6조원에 10% 수준이라 이에 따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PF대출 규모는 2010년 한때 13조원까지 육박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이들 저축은행의 PF대출 방식은 대부분 토지매입자금으로 쓰이는 '브릿지론'인 경우가 많다. 브릿지론에서 제1금융권의 본PF로 갈아타지 못한 소수 사업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 이는 주로 시행사나 중소 건설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 만큼 대형 건설사들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적된다.
다만 이들 퇴출 저축은행과 거래한 건설사들은 당장 원금 일부상환 압박에 시달릴 전망이다. 부실 저축은행 PF대출 중 약2조원 가량을 떠안게 될 예금보험공사는 이의 현금화를 서두른다는 입장으로, 예보는 지난해 문을 닫은 저축은행의 부실 PF채권에 대해 만기 연장을 하고자할 경우 원금의 10%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과 거래를 한 건설사들은 원금 일부를 갚지 못할 경우 사업장을 경매처분 당하는 불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들 저축은행에 PF대출을 거래한 건설사는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인 만큼 대출금 상환 압박이 있을 경우 버텨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중소건설사가 많아 최근의 풍림산업의 최종부도처럼 업계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저축은행의 부실이 브릿지론의 파괴로 이어져 결국 개발사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안을 표시하고 있다. 개발사업은 대부분은 소규모 시행사가 저축은행과의 PF대출을 통해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브릿지론의 피폐에 따라 금융권이 대출을 더욱 보수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민관합동 PF를 제외한 PF개발사업은 당분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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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