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시 바로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영업을 금지시키는 등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이는 가짜석유 문제가 단순한 탈세 차원을 넘어서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짜석유로 인한 주유소 폭발·화재사건으로 재산피해는 물론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9월에는 수원과 화성 소재 주유소 폭발이 있었고 10월에는 안산에서 가짜석유 주입차량이 폭발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14일 범부처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약 한 달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뤄진 주유소 및 가짜석유 제조장 등 총 372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33개 업소, 30만ℓ의 가짜석유가 압수됐다.
이에 225명 검거됐고 11명이 구속, 214명이 불구속 처리됐다.
또 소방방재청과 합동으로 비밀탱크 등 설치 65개 업소를 적발하고 최근 5년간 불법시설물 적발 주유소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강제철거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6월30일까지 지경부, 경찰청, 소방청, 석유관리원이 참여해 제조시설을 갖추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행위와 주유소에서 시설 조작 등을 통한 가짜석유제품 판매행위,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전용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단속할 계획이다.
지경부 문신학 석유산업과장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과징금 상향 조정, 가짜석유 판매사실 게시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적용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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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