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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팔다 걸리면 2년간 영업금지

기사입력 : 2012년05월04일 09:00

최종수정 : 2012년05월04일 09:26

15일 개정안 시행, 석유시장 모니터링 가짜석유 유통 차단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개념도 <자료 지식경제부>
[뉴스핌=곽도흔 기자] 오는 15일부터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되면 바로 등록이 취소되고 2년간 영업이 금지된다.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주유소 과징금도 현재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특히 석유시장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등유경유 혼합 등 가짜석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4일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짜석유 유통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그간 범부처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 온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주요조치들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석대법을 보면 우선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또 2년간 동일장소에서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게 됐다.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2배 수준(주유소 현행 5000만원→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그간 등유 등을 자동차연료로 판매하는 소위 ‘용도외 판매’의 경우 가짜석유 판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벌칙이 가벼웠던 것을 가짜석유 판매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가짜석유를 취급한 사업장에 대해 가짜석유 적발사실에 대한 현수막(가로 5m, 세로 0.9m)을 게시토록 했다.

소비자가 쉽게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사석유’는 ‘가짜석유’로 용어가 변경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인력과 첨단장비 등도 보강 및 권한 강화를 통해 가짜석유 적발 즉시 제조·판매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효과적인 단속활동을 펴 나갈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가짜석유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에 대해 ‘실소비자 수급보고 의무화’, ‘보고주기 단축’(월간→주간), ‘허위·미보고시 과태료 상향’등으로 용제의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짜석유 취급 주유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향(20→50만원) 조정을 통해 단속 효율성을 제고한다.

정부는 알뜰주유소 및 혼합판매 허용 등 석유시장 경쟁촉진대책 시행과 관련, 가짜석유 유통가능성을 차단키 위해 석유관리원 10개 지역본부에 알뜰주유소 품질관리 전담점검반을 설치하고 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 유통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특히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석유제품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석유시장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등유·경유 혼합의 가짜경유제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무자료 거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면세유 불법유통 차단 등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5일 개정 석대법 시행에 맞춰 6월30일까지 지식경제부, 석유관리원,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범정부합동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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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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