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예상순익 허위정보 제공…가맹금 예치도 '꿀꺽'
[뉴스핌=최영수 기자] '세븐스웨이브커피'와 '파도다방' 등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더세븐스(주)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매출액을 부풀리는 '꼼수'를 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가맹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허위로 제공한 더세븐스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더세븐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더세븐스(대표이사 김형진)는 세븐스웨이브커피, 파도다방, 비스트로7 등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서, 현재 세븐스웨이브커피 브랜드만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더세븐스는 2010년 6월경 비스트로7 가맹점 모집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비스트로 매장 손익계산 사례로 비스트로7 삼성점의 매출액이 월 2400만원, 영업이익은 693만원으로 기재한 가맹개설안내서를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 비스트로7 삼성점의 3개월간 월 평균매출액은 약 835만원에 불과했으며, 가맹점 사업자는 3개월 영업 후 매출부진과 및 적자 누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가맹금 1000만원을 계약 체결시 직접 수령해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더세븐스의 허위정보 제공 행위와 가맹금 직접 수령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더불어 유사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에게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창업시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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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