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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약관·다단계·가맹점 피해 적극 대응

기사입력 : 2012년02월03일 10:24

최종수정 : 2012년02월03일 10:26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불공정약관과 불법다단계, 가맹점 불공정거래 등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피해방지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불공정약관과 불법다단계,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등 소비자와 서민들의 피해가 빈발한 분야에 대해 피해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불공정 약관에 의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IPTV서비스, 금융 분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게임과 유학수속․어학연수 절차대행, 노인요양시설 등 소비자 불만이 많고 불공정약관들이 다수 통용되고 있는 분야의 표준약관도 제·개정할 계획이다.

불법 다단계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20여개 다단계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대상 불법다단계 등 법위반업체에 대해 2월 중 엄중조치하고, 하반기부터는 변종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가맹점 창업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외식업과 자동차정비업 분야의 16개 대형 가맹본부와 협의해 6월까지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업종별로 자율규약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학입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 피해사례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해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며 "외식업과 자동차정비업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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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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