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행위자 처벌강화, 승진·성과급 일정기간 배제
[뉴스핌=곽도흔 기자] 최근 잇단 비리에 몸살을 앓던 지식경제부가 26일 사상 첫 공직기강팀을 신설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세부추진 대책을 보면 우선 참여경쟁률이 높거나 재량의 여지가 큰 R&D, 연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중에서 담당자 재량의 여지가 높은 비R&D사업을 중점관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내 예산사업 중 규모가 크고 재량이 많은 50개 사업이 선정(R&D 40개, 비R&D 10개)돼 중점·특별 관리를 받게 됐다.
또 중점사업 담당자(총 54명)의 임명부터 보직 전 단계에 걸친 철저한 인사관리가 추진된다.
담당자 임명시, 징계 및 근평기록 반영을 의무화하고 회저눈식 반복근무를 금지하며 동일보직에 대한 특정직렬의 연속근무를 금지했다.
사업 담당자는 2년 근무 후 다른 실로의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보직발령시 강화된 청렴교육 실시 및 청렴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비리행위 예방시스템 및 벌칙이 강화된다.
연찬회 등 일선부서 차원의 대외행사 개최시 감사관실 통보를 의무화하고 업무협의·감독 등을 위해 1박2일 이상의 산하기관·지자체·기업 등 현장방문시 감사관실에 사전 신고토록 했다.
비위행위자 처벌도 강화해 금품·향응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 승진배제(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상 기간×2배) 및 성과급 지급을 3년간 배제토록 했다.
상급자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해 금품·향응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직근 상급자도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 배제 및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 주목받는 것이 지경부 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공직기강팀이다.
지경부는 지경부 업무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고 일방적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외부 사정기관 감찰활동의 한계를 보완키 위해 감사업무 유경험자 등으로 2인 1조 3개 감찰반을 운영키로 했다.
공직기강팀은 앞으로 본부 내 비위 취약부서 및 관련 산하기관의 예산관련 주요활동(예산협의, 평가, 사업자선정 등)을 상시감찰하게 된다.
일반직원 대상 청렴교육도 강화해 중점 관리사업 본부담당자(54명), 산하기관 담당자(210명) 청렴서약서 제출, 부처 자체적인 청렴교육 의무화, 감사관실 직원이 부내직원 대상 직접 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다.
지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중인 ‘지식경제부 공무원 행동지침’의 철저한 이행 및 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직무관련자와의 식사는 필요 최소한도로 관리(권익위 행동강령 지침상 3만원 한도 준수), 직무관련자와의 유흥주점 등 향응성 술자리 및 골프 금지, 직무관련자의 금품 및 선물 수수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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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