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소비자들 편의 우선 고려... 조례안 '부결'
[뉴스핌=서영준 기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 강제 휴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목적으로 상정된 조례안이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 눈길을 끌고 있다. 지자체들도 지역 사정에 따라 대형마트의 강제 휴점정책이 다른 것이다.
24일 서울 광진구에 따르면 광진구의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조례안을 부결한 것이다.
광진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불편하다는 인식이 밑바탕이 됐다"며 "광진구 특성상 대형마트와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도 반영해 조례안을 부결시켰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진구에는 이마트 자양점과 롯데마트 강변점 등 2개의 대형마트가 자리잡고 있다.
이마트 자양점의 경우 건국대 스타시티몰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롯데마트 강변점은 테크노마트 지하 2층에 있다. 즉,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단일 점포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대형 상권과 결합돼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광진구는 이들 두 마트가 강제 휴무에 들어가면 관련 상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 조례안을 부결시키게 됐다.
광진구 관계자는 "구의회 상임위에 조례가 상정됐을 때도 대형마트 강제 휴무를 놓고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엇갈렸다"며 "본회의 투표에서도 조례안 찬성 5, 반대 6으로 양측의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다"고 말했다.
반면, 전주시는 대형마트 강제 휴무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효과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2일 대형마트·기업형슈퍼(SSM) 24개소(대형마트 6, 기업형슈퍼 18)가 의무휴업에 들어가면서 전통시장과 동네수퍼 모두에서 상당한 매출 증대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의 경우 SSM만 휴무했을 때 5~15%의 매출증대 효과가 있었으나 대형마트까지 전면 휴무했던 경우 10~40%의 매출 증대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전주 신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의 매출증가가 타 시장에 비해 높았으며 신중앙시장은 가장 높은 매출증가를 기록했다.
동네수퍼의 경우엔 중형수퍼(900~1600㎡)는 SSM 휴무시 10~15%매출증가가 있었고 대형마트까지 전면 휴무시에는 35~40%의 높은 매출 신장을 보였다.
소형수퍼(900㎡ 미만)는 SSM 휴무시 5~15%매출 증가가 있었으며 대형마트까지 전면 휴무시 25~35%의 매출이 증가했다.
김신 전주시 문화경제국장은 "대형마트·기업형슈퍼의 의무휴업 시행으로 대부분의 전통시장과 동네수퍼에서 상당한 매출 증가를 보여줬다"며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월 2회 주말 의무휴업제를 도입한 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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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