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광진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일 지정 조례안이 부결됐다.
24일 광진구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 시켰다.
조례안에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2회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현재 광진구에는 롯데마트 자양·강변점, 이마트 자양점 등 3개의 대형마트가 자리잡고 있다.
앞서, 지난 22에는 전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114곳이 첫 의무 휴업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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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