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위원회의서 촉구…"새누리당 총선 공약 지켜야"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은 23일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 '의안처리제도개선법')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오는 24일 열릴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일 본회의에서 19대 국회의 게임의 룰을 만드는 의안처리제도개선법을 처리해야 하고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의안처리제도개선법은) 지난 2년 동안 여야 의원들께서 외국사례, 국내정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든 합의안"이라며 "새누리당이 총선공약으로 이것을 국민 앞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안처리제도개선법은 18대 국회처럼 다수당이 힘만 믿고 밀어붙여야만 강한 여당이 되고, 소수당은 몸으로 그걸 막아야만 선명야당이 되는 날치기와 몸싸움까지 불사하는 강대강의 대결정치를 이제 18대 국회로 끝내야 한다는 오랜 고민의 산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정의화 의장대행 등 새누리당 일각에서 의안처리개선법을 크게 후퇴시키지 않으면 상정 못하겠다, 부결시키겠다는 이런 식의 공공연한 협박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한마디로 제왕적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면 국회는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구시대의 덫에 아직도 갇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안 신속처리제도와 함께 각 상임위에서 1/3이상의 여야의원이 요구하면 안건을 협의 처리할 수 있는 걸 촉진하기 위한 안건조정 제도가 발동이 된다"며 "이렇게 되면 식물국회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도, 새누리당 일부에서 이런 것을 이유로 의안처리개선법을 통과시키려 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통계를 보면 13대는 여소야대 국회였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처리 실적이 다른 회의에 2.5배 정도 많이 했다는 통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최고위원도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총선 공약인 의안처리제도개선법, 이른바 국회 몸싸움방지법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를 고려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온 국민이 지켜보는 와중에 몸싸움을 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의 심정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봤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역사과 더불어 기록돼야 할 국회의 개선에 대해서 국회의 몸싸움은 없어져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에 정직하게 답해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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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