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3/5이상 요구 도입시 식물국회 가능성 크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의장 직무대행인 정의화 부의장이 20일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 의안 신속 처리제 도입을 재적의원 3/5이상 요건을 과반수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법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요건이 강화돼 상정자체가 불가능하게 하는 대신 의안신속처리제를 도입한다"며 "재적의원 3/5 이상 또는 위원회 소속 위원 3/5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당 구조상 합법적 선거를 통해 제1당이 3/5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전례가 없다"며 "헌법 개정이나 의원 제명 등 특별 안건에 대해서만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일반 안건은 '과반수'로 하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은 필요에 따라 강제 당론을 정하는 관행이 있으며 국회의원들의 자율 투표(cross voting)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자칫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며 "락인(Lock-in) 신드롬같은 '식물 국회'가 돼 시급한 민생현안과 국익과 직결된 법안이 상임위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해 국정운영에도 대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락인 신드롬이란 한쪽 눈을 제외하고 신체의 모든 기능이 마비된 환자를 뜻한다.
그는 또 "윤리위에는 폭력 관련 징계안 12건 포함해 30건이 계류돼 있으나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징계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서위반으로 의장의 퇴장명령을 받은 의원은 당일회의 산회까지 출석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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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