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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막차 탄 법안들…판로지원법·약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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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마지막 본회의…"계류 6400건 중 60여 건 통과될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18대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일부 중소기업 관련 법안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그 외 경제관련 법안들은 차기 국회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17일 계류법안 중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59개 법안처리에 합의하고 오는 24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관련 법안은 '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SW진흥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사실상 전부다.

이 두 개정안은 모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 법안이다.

현행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 간 경쟁에 있어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 일부 기업을 분할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대기업을 등에 업고 있는 일부 중소기업들이 우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 셈이다.

판로지원법은 이에 따라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일정 금액 미만의 소규모 물품 및 용역에 대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체결을 의무화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SW진흥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로써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를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하고 정부에서 통과하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이지만 대환영"이라며 "중소기업계에서 기다리던 것들이 불안했는데 마지막으로 통과시켜 준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반겼다.

다른 경제 법안들은 19대 국회로 넘어가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해야할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지주회사 규제와 금융회사 등의 계열사 의결권제한 규제 등을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기대하고 있었다. 대규모기업집단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해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논리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박병준 연구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은)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새로운 산업 진출에 대한 완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신성장동력 발굴차원에서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더불어 외국회사나 우리나라 적대적M&A의 대상이 돼 먹잇감이 되는데 방어수단인 포이즌필제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많은 법안 처리를 요구해 왔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기업정책팀장은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 또다시 법안을 상정해야 하고 그만큼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며 "19대에서 재상정될 수 있지만 그 기간 만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역시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법은 국내투자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3조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는 종합금융투자업자로 지정하고 업무 다양화를 유도하는 법안이나 이번 본회의 안건에서 빠졌다.

재계가 기대하던 법안들이 빠진 이유는 최근 총선에서 여야가 모두 서민정책 위주의 공약을 내세운 흐름을 보면 '기업친화적'인 법안은 논의가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약사법·몸씨움방지법은 통과될 듯

그동안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됐던 약사법과 국회선진화 방안 등은 이번 18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은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정해 약국이 아닌 수퍼마켓 등의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일명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역시 여야의 합의가 이뤄졌다.

개정될 법안에 따르면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으며, 전체 재적의원이 3/5의 요구가 있을 때만 상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수의 의견 존중을 위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제도도 보장한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의 합법적·계획적인 의사진행방해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하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더불어 신속 처리 대상안건에 대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고 예산 등 본회의 자동회부 관련 규정 시행일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제도적으로는 날치기와 몸싸움으로 대변되는 구태정치의 문을 닫을 수 있다"며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용광로 역할을 하는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약 6400여건이다. 이중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안건은 1/100 수준인 60여 건이다. 

◆ 그 밖의 처리 안건들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가 기대되는 안건은 이 밖에도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최소한의 법정적립금 이외의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안' 역시 처리 대상이다.

새누리당측에서 밝힌 여야가 처리토록 합의한 59가지 계류법안은 다음과 같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식물신품종 보호법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편, 현재 본회의에 회부돼 있지만 상정이 유보된 몇 개의 안건도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 해당 법안들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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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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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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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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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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