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 효과 예상
-롯데, 호남석유+케이피케미칼·롯데쇼핑+미도파 '합병 가능'
[뉴스핌=이강혁 기자] 개정 상법에 따라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등 순환출자가 발생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전자 지분을 현재 0.57%에서 1.35%로 높일 수 있고,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25%에서 32%까지 높일 수 있게돼 그룹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상업의 합병 조항은 합병의 대가로 주식 대신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주주의 지분 변동 없이 합병이 가능해졌다. 인수 회사의 합병 목적에 따라 지분 변동을 최소화하면서 합병을 할 수 있게됐다는 의미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소규모 합병의 범위가 확대됐다. 비상장 기업의 자사주 매입 허용도 지배구조 변화에 중요한 계기가 된다.
18일 현대증권에 따르면 이 같은 조항에 따라 삼성그룹은 삼성SDS를 기업공개 하지 않고도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부문 강화를 위해 소규모 합병으로 삼성SDS를 합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삼성SDS의 밸류에이션이 삼성전자 시총의 10%까지 가능하다.
전용기 현대증권 연구원은 "삼성SDS의 주주인 삼성전기와 삼성물산은 투자재원 유입과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가 가능해지며, 현재 0.57%인 이재용 삼성전자 대표의 삼성전자 지배력은 대략 1.35%로 상승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기준과 같게 가능해 짐으로써 기업구조조정과 지배구조변화가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에버랜드의 주주인 삼성전기(4%) 삼성SDI(4%), 제일모직(4%), 삼성물산(1.5%), 삼성카드(8.6%)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자사주로 매입 후 소각한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의 삼성에버랜드 지분은 현행 25%에서 32%로 상향돼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 사장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현대위아가 현대다이모스, 현대메티아, 현대위스코와 같은 사업연관성이 깊은 현대위아의 자회사, 손자회사를 소규모 합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롯데그룹은 향후 주가 향방에 따라 호남석유화학의 케이피케미칼 합병, 롯데쇼핑의 롯데미도파 합병이 가능해진다.
전 연구원은 "또한 자회사가 대상회사를 합병하고 합병의 대가는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수 있도록해 합병대가 지급 방법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 M&A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라면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자회사인 지주회사 구조에서 합병회사의 바로 위 지배회사 주식으로 합병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돼 지주회사의 성장성 확대에 긍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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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