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8일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27일부터 3월20일까지 지반과토사 붕괴 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699곳에 ‘해빙기 건설현장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장은 338곳으로 적발됐다.
이번 적발 현장은 감독실시 현장의 절반에 가까운 48.8%로 형사입건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93개 현장을 감독해 3.8%, 30곳을 사법처리한 것과 비교했을 때 사법처리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적발 현장 중 안전 상태 불량 8곳의 경우 작업을 전면 중지됐으며 특정부분의 안전조치 미비로 산재발생 위험이 큰 112곳은 부분 정지했다. 아울러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현장 418곳에는 과태료 6억 183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장 점검시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지시 위주로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즉시 사법처리(형사입건)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며 “대형 건설현장보다 중ㆍ소형 건설현장 위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