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생명보험사들의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본 보험가입자들이 17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소송대상이 되는 생보사는 지난해 10월 이율 담합으로 공정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동부 등 16개 보험사다.
5일 금융소비자연맹은 담합을 리니언시(자진신고자감면제도)한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을 상대로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소송인단을 구성해 담합한 16개 전 생보사를 상대로 총 17조원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삼성, 대한, 교보, 미래에셋, 신한, 동부, 푸르덴셜 등 16개 생보사는 지난 2001년부터 6년 간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해, 지난해 11월 공정위로부터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생보사들의 이율담합으로 1억2500만건의 계약자들이 총 17조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금소연 측은 설명했다.
이번 공동소송에 참여가 가능한 소비자는 담합기간인 2001년부터 2006년 사이 종신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 확정이율형 보장성상품, 저축성상품을 계약한 가입자다.
또 지난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책임준비금(적립금)을 공시이율로 운영하는 저축성보험 상품에 가입한 계약으로, 2001년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해지했거나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는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공동소송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금소연 홈페이지(www.kicf.org)에서 확인하면 된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