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가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지하도상가 29곳의 불법 전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설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적발 점포는 계약해지된다. 아울러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전대행위가 세금탈루,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 훼손 등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실제로 임대보증금 1.5배, 월 임대료 2.8배를 받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서울시설공단은 불법 전대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등 상거래질서 확립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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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